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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범위
    자동차 2022. 8. 10. 22:21

    내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너무나 막막합니다.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
    궁금하실텐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



    자기차량손해 담보 또는 자차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.

    침수차에 대한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총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%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전손처리를 하게되는데 전손처리가 되어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를 하게 됩니다.

   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 되어 있을 시에 다음에 해당할 경우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-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침수사고
    -태풍 및 홍수로 인한 차량 파손
    -물에 휩쓸려 파손된 차량
    -차량 견인 서비스등

    다만, 자기차량손해담보(자차보험)에 가입했더라도 단독사고손해보상(단독사고)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만 침수피해의 원인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보상이 힘들고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.

    -보상제외경우:
    1)차 안에 둔 물품의 피해보상
    2)선루프,창문 열어뒀을 경우
    3)통제 지역 진입


    그렇다면 만약 차량이 이미 침수되었을 시 대처법으로는

    1.정차하지 않고 지나갑니다.

    2.저속으로 운행한다 (기어를 메뉴얼모드로 바꿔서 1단혹은 2단)

    3.침수 구간에서 차량이 멈출 시 시동을 다시 켜지 않고 지체없이 차에서 나와 몸을 피한 뒤 견인합니다.

    4.침수 구간 통과 후 브레이크를 연속으로 밟습니다.(내부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)






    이상으로 침수시 보험처리 기준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    잘 숙지하시고 장마철 무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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